‘제자 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1심 집유

입력 2022-09-07 15:25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98조는 강제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제자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A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 교수는 B씨에게 사건 당일 신체 접촉에 사과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A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리 끝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