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98조는 강제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제자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A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 교수는 B씨에게 사건 당일 신체 접촉에 사과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A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리 끝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