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교육공무원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일요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각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날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5월 1일은 이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은 2020년 7월 이 같은 규정으로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공무원의 봉사자로서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이 휴일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노동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공서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면서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근로자·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또한 2015년 헌재의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공무원이 일반노동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확대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15년에도 근로자의날과 관련해 법원 공무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하며 일반 노동자의 법정유급휴일은 더 확대됐다.
이지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