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장기보유자가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상속 증여 양도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8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