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시속 25㎞ 이상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시속 25㎞가 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등록을 할 수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국민일보 7월 12일자 12면 참조)이 나온 바 있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동킥보드 시속이 25㎞를 넘어가면 이를 ‘불법 개조’로 판단하는 일명 ‘개인형이동장치(PM)법’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기존 속도 제한을 해제한 기함급 전동킥보드를 불법 교통수단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말쯤 시행돼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의미한다. PM법이 제정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도로주행을 규제할 수 있다.
이미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해석을 정정하면서 기함급 전동킥보드 도로주행을 금지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최근 서울 은평구청과 강북구청은 기함급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사용 신고 의무 위반을 물어 과태료를 처분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는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 대상 또한 아니라고 보고 ‘지정차로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국토부가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 번호판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부착 대상이지만, 안전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반려해야 하는 PM’으로 해석을 정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PM법 제정을 통해 기존 법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경찰은 생산 단계부터 시속 25㎞ 이상, 차체 중량 30㎏ 이상으로 만들어진 일부 기함급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고 있다. 성능은 오토바이이지만 모양만 전동킥보드의 형태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다. PM법이 제정되면 경찰도 기함급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규정을 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