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유튜버 안정권(41)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는 A씨(3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48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30일쯤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이 대표 비방 방송을 13차례에 걸쳐 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비방 방송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업체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 게시된 계좌를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일 안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안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