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설치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농가에 19.8㎡ 규모의 조립식 주택 400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1주택 당 2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50%, 농가가 50%를 부담한다. 조립식 주택은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 싱크대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 기준인원은 2명이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20곳에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만든다. 이 시설은 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설 운영과 관리는 지역 농협이 맡는다. 센터는 최대 5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내년에 화천과 정선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료, 숙소 장판과 도배 교체, 코로나19 방역물품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법무부에 E8 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4월쯤 들어오면 체류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휘 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방지, 안정적 체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과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외국인 근로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949명 배정받았으며 현재까지 2759명이 14개 시‧군, 1045개 농가에 배치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