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목걸이 대여’ 의혹, 尹 대통령 고발

입력 2022-09-07 11:52 수정 2022-09-07 17:15
스페인 동포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른쪽 아래 사진은 그가 착용한 ‘반 클리프 앤 아펠’ 추정 목걸이. 연합뉴스, ‘반 클리프 앤 아펠’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등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애초 이 의혹 관련 김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찼던 목걸이, 팔찌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의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라는 이름의 이 목걸이는 눈꽃 결정 형태에 착안해 디자인된 제품으로 정품 가격은 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료로 백금과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고가 제품이다. 디자인이 동일한 라지 모델의 경우 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

이 외에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200만원대 팔찌, 카르티에의 1500만원대 팔찌 등을 착용한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놓고 김 여사의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고가인데도 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고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이날 최고위 회의 후 만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빌린 것이 맞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신구를 빌렸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고발장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곧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 검찰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