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례용이나 선물용 성수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중 관련법을 어긴 6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 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 679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해 67곳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했다. 이번 검사에서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식중독균(2건), 잔류농약(1건), 금속성 이물(1건), 대장균(1건), 세균수(1건), 리놀렌산(2건)으로 적발된 식품은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 중인 1125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3건), 중금속(2건), 잔류동물용의약품(1건) 등이 검출된 6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은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