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늘어난다. 무역보험 한도 상향은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무역보험 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은 수출 기업들이 대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와 별개로 정부가 경영하는 보험이다. 무역보험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출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늘리고 수출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 한도 상향 조정은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역보험 한도 조정은 매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무역보험 한도를 마지막으로 조정한 건 2015년으로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증액했다. 2015년 이전에도 무역보험 한도를 조정한 건 1995년, 1998년, 2008년 세 차례에 불과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운영하는 무역금융을 총 351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