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김씨는 오전 10시30분 현재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1주일 만인 이날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는 법인카드를 총 2000만원 상당으로 150여 차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김씨와 관련된 유용 액수는 20여 차례에 걸친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선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합계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