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지역 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추석명절에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선정해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비롯해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34건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표시 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6건, 꽃게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4건,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1건 등이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국내산 한우육포를 판매했으나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별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서류 미작성(거짓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도 적발된 상태다.
A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고, B업체는 식자재마트에서 불법어획물인 어린꽃게를 보관·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한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업체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했다. E업체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작업장 내부 거미줄과 쥐 배설물, 냉장고 곰팡이 등을 방치했다. F업체는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출납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어획물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한 12건에 대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수물인 부적합 축산물과 불법어획물은 폐기조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원산지 표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먹거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