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30대 근로자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과 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2020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에게 고소작업대, 즉 높은 곳에서 배관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고소작업대 일부가 안전난간에 끼였다가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B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안전난간에 작업대가 끼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비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독자 없이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끼임 발생사고가 고소대 작업의 전형적인 위험요소가 아니어서 사고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