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 보도의 김 여사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이 매체들은 제보자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는 글과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의힘 측 반발이 이어지자 추 전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