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무릎 꿇더니…9호선 폭행女, 징역 1년 불복 상고

입력 2022-09-07 07:13 수정 2022-09-07 10:17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 왼쪽 사진은 사건 당시 모습이 찍힌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영상 캡처, 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 20대 여성이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26)가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원심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객실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B씨가 이를 말리다 시비가 붙었는데, A씨는 B씨에게 “더러우니깐 (손) 놔라” “나 경찰빽 있다” 등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폭행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의 머리에 음료수를 뿌리고 가방 등으로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지난 7월 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