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추가 범행 발견… 수사 나선 檢

입력 2022-09-06 20:58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조주빈이 또 다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착수 내용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알려졌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씨와 강씨가 또 다른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고, 조씨는 지난해 4월 강제추행 및 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역시 기존에 알려진 성 착취 피해자 외에 새로운 피해자가 또 나오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를 맡고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관련 사건 수사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