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포함된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에 앞서 세수 감소 문제와 ‘부자감세’ 논란 등을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재정소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금 재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승원 의원도 “걱정되는 건 올해 세수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한다고 53조원 했는데, 수출환경이 나빠지고 생각보다 세수가 안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입은 600조원 가까운 돈이고, 이번에 종부세에서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면 3~4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경기가 꺼지면서 세수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 무난히 (세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이 대선 공약과 달리 입장을 바꿨다는 공세를 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사과까지 했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