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기간제 여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기간제 여교사인 A씨는 B군(17)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미성년자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지만 B군이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의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B군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점, 사제라는 위계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A씨에게 성적 학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남학생과의 관계를 빌미로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교육청도 자체 조사 결과 성적 조작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7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을 증거로 같은 학교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퇴직 처리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