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6명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 ‘찬성’

입력 2022-09-06 14:04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며 고속도로(고속국도) 무료화 정책에 찬성하눈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도로에 대한 대체도로가 없고, 속도 50km/h 이하 등으로 유료도로로써 편익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 중심의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58.3%인 350명이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했다.

특히, 주중 5일 이상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60명)만 따지면 찬성률이 73.3%(44명)까지 높아졌다.

고속도로 무료화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무료도로와 서비스 차별화 실패(32%), 대체도로 없는 유료는 불합리(29.1%)를 주로 꼽았다.

고속도로 무료화 적용 대상으로는 ‘속도 측면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42.5%)와 ‘대체도로 없는 도로’(29.5%)를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고속도로 무료화를 반대하는 운전자 250명은 그 이유로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고속도로 비용을 충당(60.6%), 무료화로 인한 차량 증가와 혼잡문제 우려(28.9%)를 제시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유료도로 추진 가능 조건과 유료도로의 대체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 속도가 떨어진 생활도로 성격의 고속도로와 개방형 요금징수로 요금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부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도로 11만1314㎞ 중 4.5%(4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이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