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