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최근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였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배당됐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4일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같은 곳에 있던 60대 장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현장에서 피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행인이 C씨를 발견하고 “흉기에 찔린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해 구조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자택 내 거실에서,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A씨 딸 D양은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고 증언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 재혼한 사이로, A씨는 D양의 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사흘 뒤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