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 징역 12년

입력 2022-09-06 11:28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35)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여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회사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전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5회에 걸쳐 돈을 이체했고 이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불법 도박 게임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계양전기 관계자에 따르면 6년간 지속된 김씨 범행이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건 지난해 횡령 규모가 부쩍 커졌던 영향이 컸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 자산시장 투자 열풍이 우리 사회를 휩쓴 시점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횡령 자금 중 남은 돈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 직전 5억원 상당의 돈을 가상화폐로 변환해 전처에게 맡겨 놓은 사실이 추가로 발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으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상당 기간 복역하며 긴 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