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공소권 없음 처리 전망

입력 2022-09-06 11:19 수정 2022-09-06 12:53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 접대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성 접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경찰 측에서 저에게 문의가 왔고 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했다”며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대표 또한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 활동을 마치고 방송 활동을 하던 때였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소통한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과 함께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가세연이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 측에게 7억원 상당의 병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 접대 사실을 함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다.

이에 김철근 전 정무실장은 윤리위에서 “투자 유치 각서는 호의로 한 것이며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는 무관하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성 접대 의혹 고발사건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고 가세연이 주장하는 시점은 2013년이다. 가세연 측은 이 전 대표가 2016년까지 향응을 받았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공소시효는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