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수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조합장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수협 조합장 A씨(73)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전 상임이사 B씨(6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수협 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부산시수협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로 나선 B씨로부터 대의원에게 현금을 전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의원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번 사건이 드러나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송치 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인멸 등 우려 등으로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