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음식을 하던 중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북구의 집에서 남편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하던 중 B씨에게 “앞으로는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다. B씨가 이에 반대하며 두 사람 간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씨가 요리에 사용하던 식도를 휘둘러 B씨가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상처가 지혈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부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B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부부가 화해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