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에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잇단 폭우와 태풍 등으로 사회안전망 경계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상향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같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량 대여비와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 소요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반지하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을 우선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은 독립하거나 대학교 진학, 취업,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세대보다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층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 가구(6.2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93.4%가 전·월세 임차 가구다.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일반 가구 월세 비율 28.5%의 배 이상이다.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며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시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11월에 약 5000명의 대상을 선정한 뒤 12월 이사비를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무주택 청년 세대주나 임차인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목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 청년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