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남해 해상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 전남 여수의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던 30대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를 타던 A씨(31) 등 시민 2명이 수상레저안전법의 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모사금해수욕장에서 패들보트 두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 즉시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레저기구를 탄 두명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이들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가량 패들보트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당시 해경에 “파도나 바람 상황이 양호해 바다 출입이 금지된 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당시 여수지역이 속한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만일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