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박영수 딸, 檢 송치

입력 2022-09-05 15:07 수정 2022-09-05 15:45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특혜 분양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분양받은 가격은 7억원대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이 아파트의 비슷한 면적은 12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단지 비슷한 면적도 지난해 9월 11억원 넘는 실거래가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초기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세대가 남은 아파트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박씨 본인도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박씨와 A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A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던 중 A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씨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대가성인지를 따져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행정형벌 상 문제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대가성 유무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6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해 9월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 운영업체 ‘인천대교’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했고 영종도 개발사업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부동산 개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합류했다.

박씨는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외에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모두 11억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선 “박씨가 화천대유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이라고 해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