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김치 제조업체 대표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7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여수에서 갓김치, 배추김치 등 김치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 비율을 5대5로 혼합해 제조했으나 이를 속이고 판매하는 등 1년간 총 36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김치류를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류를 ‘친환경 갓, 배추 100% 우리농산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며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분이 없는 점 등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