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운 교사 흉기로 찌른 그 학생…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9-05 10:36 수정 2022-09-05 12:45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1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군(18)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의 항소로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일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씨가 이를 지적하며 꾸짖자 앙심을 품고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