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2-09-05 10:19 수정 2022-09-05 12:15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있는데 그 전에 김승원 법률위원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윤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형사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대통령 재직 시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