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법카 유용 혐의’ 핵심인물 배모씨 소환

입력 2022-09-05 09:59 수정 2022-09-05 13:34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왼쪽)씨가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받는 배모(오른쪽)씨가 지난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연합뉴스

검찰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배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도청 총무였던 배씨는 근무하는 동안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할 당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김씨의 운전자, 변호사 등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31일 기각했다. 배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이 기각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배씨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배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