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버스를 출발시키려다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 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울산 동구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B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버스를 출발시켰다.
버스 앞문이 닫히면서 B씨의 발이 끼었지만 A씨는 그대로 약 5m 정도 버스를 몰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발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을 적용, A씨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떠났다며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버스에는 10여 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린 사람이 없었다”며 “원고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