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공수처 고발 등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에 대한 반격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가리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 강압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에 대한 위법 증거와 다양한 불법 사유에 대해 추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지난 5주간 감사를 겨냥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표현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권익위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부터 시작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와 회유, 강압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시작 전 내부제보에서 ‘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표한 그 사유로 추정되는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위원장이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처음부터 이번 권익위 특감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대상이어야 한다”며 “위법직권남용 감사로 파생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 결과는 위법과실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를 가리며 ‘직권남용’이라며 법률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협박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여부 등과 함께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므로 만약 관련 증거인멸을 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위원장에 대해 형사소추 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고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