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등 물적분할 제도개선… “연내 마무리”

입력 2022-09-04 15:55 수정 2022-09-04 16:04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상장 기업 주주에게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기업의 물적분할 때문에 주주권 상실이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일반 주주 피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가 부여된다.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이 물적분할 추진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물적분할 관련 기업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상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심사도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끝낸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까지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5일부터 입법예고해 연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