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집 지으러 오이소”… 울산시, 각종심의 단축 추진

입력 2022-09-04 13:46

울산시는 지역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를 주문한 김종섭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전국 6대 특·광역시 중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도입해 시행중인 곳은 대전과 부산”이라며 “대전은 건축, 도시,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해 심의하고 있고, 부산은 도시 분야를 제외한 건축, 교통, 경관에 대해 통합심의를 시행중이다”고 답변했다.

또 “울산과 서울, 대구, 광주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법’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돼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통합심의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현재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심의에서 도시와 교통분야까지 통합해 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각종 심의의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원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구했다.

울산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부터 사업승인 완료까지 공동주택 인허가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 통합심의가 도입이 되면 사업승인 완료까지 6~7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