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광역의회 최초 자치입법 교육과정 추진

입력 2022-09-04 12:22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지난 2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인교육대학교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민 대상 자치입법 교육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인교육대학교 등과 ‘조례입법아카데미’의 인천시민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인교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민대학 플랫폼인 ‘인천시민대학 처음시민캠퍼스’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사업 운영 참여,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례입법아카데미는 1월 1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의회가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이다.

허식 의장은 “두 기관이 보유한 평생교육 전문성을 한껏 발휘해 시의회 조례입법아카데미가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