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상실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가 이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만취 운전으로 충돌 사고를 내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 구속시켰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B씨(52·여)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씨의 승용차 옆 부분을 충돌했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앞선 2020년 11월 19일에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