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직 적합성 질타

입력 2022-09-04 09:34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기업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흠결을 강력히 지적했다.

4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내역 중 주식이 무려 40종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기업의 공정거래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정보를 취득하게 될 것인데, 주식이 40종이나 된다”며 “40종의 연관 회사까지 고려한다면 이해충돌 우려가 되는 회사가 수없이 늘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식 처분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한 후보자의 서울대 재직 당시 시스템 등재를 누락한 연구 4건, 총 연구비 1억7000만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서울대는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간접비를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게는 5% ~ 최대 30%까지 징수하게 되는데 30%라면 5100만원으로 엄청난 액수”라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업무상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면 후보자 사퇴 등 거취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서울대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하며, 징수 및 배분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하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