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에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검찰 내에서도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에도 “공적 기관에서 ‘측근’, ‘라인’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면서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가족 간 친소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검사 시절 김 여사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직무 대리를 맡는 동안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구체적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답변은 비슷했다. 이 후보자는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무혐의, 박순배 부장검사의 사의 이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지휘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징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해당 사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뇌물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데 대해선 “해당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며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식 시 재판 담당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공유한 일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공개된 최소한의 정보를 참고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도청·미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의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재판의 독립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유념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는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라임 술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잘알고 있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헌법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고, “5·16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