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풀렸다…781일만 해제

입력 2022-09-03 09:56 수정 2022-09-03 09:57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 줄에서 대기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했던 입국전 검사 의무가 3일부터 해제됐다. 이날부터 해외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국내 입국 전에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해외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적 부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전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현지에서의 검사 관리 등도 부실해지면셔 검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외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다만 치명률 높은 변이가 새롭게 유행하는 등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 입국 전 검사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