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라 불렸던 조세형, 출소 후 또 절도…징역 2년

입력 2022-09-02 18:35
`대도(大盜)'라 불렸던 조세형씨가 2005년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DB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 불렸던 조세형(84)씨가 출소 이후 2달 만에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A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원주택 일대에서 교도소 동기 A씨와 함께 귀금속과 현금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2개월 만에 또 절도 범행을 했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과거 드라이버 하나로 사회 고위층들이 사는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다.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대도’ ‘의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2년 구속된 조씨는 이듬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이후 종교인으로 탈바꿈하고 선교 활동 등에 나섰으나, 2001년 선교 활동지였던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다.

조씨는 이후에도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가장 최근엔 2019년 3~6월 6회에 걸쳐 서울 일대 주택을 털어 약 120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