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김근식, 전자발찌 안 찬다? 사실 확인해보니

입력 2022-09-03 00:05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도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출소 이후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김씨에 대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김씨를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대 1 전자감독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씨는 출소 직후부터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김씨의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정했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국내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시행 되기 전인 2006년 11월 재판을 받은 김씨는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국내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제정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을 근거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때문에 김씨에게는 재판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이를 근거로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에서 “불행히도 김씨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김씨의 자유를 제한할 방안이 별달리 존재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하면서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 경기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초중고 여학생(9∼17세)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 달라”면서 유인한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앞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하다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이미 동종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던 김씨가 다시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8살 딸을 두고 있다고 소개한 인천 맘카페 회원은 2일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라고 들었다. 조두순은 70대기라도 하지 김근식은 50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다른 회원도 “우리 동네로 전입오면 맘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확실한 사후 감시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별도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근식의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재범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도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가 확정되면 바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