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기 전 서면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의 답변이 없자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조사를 준비중이었다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 발언이라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인 8월 26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6일 소환 조사에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허위발언 의혹 관련 진술 청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건을 수사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이 어려운 제1야당 대표 신분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검찰의 서면 조사 요청에 응해왔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