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 언론사·유튜버에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2-09-02 14:29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와 유튜버 수십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일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과 보수논객 정규재·조갑제씨 등 25명,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언론사 6곳과 네이버 다음 포털 운영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피고들을 상대로 총 2억1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18년 10월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대학들을 압박해 6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019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언론과 유튜버는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표의 기소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 대표는 피고들이 자신의 공갈 혐의 재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피고들이 1심 판결만 인용해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2020년 9월 1인당 최대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공직에 있는 만큼 윤 의원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김 대표에 대한 감시, 비판 역시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송 판사는 “피고들의 발언은 공직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도 지난 31일 김 대표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인 변희재씨와 유튜버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부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피고 1명만 김 대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튜버들에 대한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비판이라고 봤다. 윤 의원의 배우자인 김 대표 역시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각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는 형사 1심 판결 내용이 적시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각 영상의 발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인인 원고에 관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 판결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기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