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인지 몰랐다”…롯데 송승준 위증죄로 징역형 집유

입력 2022-09-02 13:20
롯데자이언츠 소속 투수로 활약했던 송승준. 연합뉴스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A와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A와 헬스트레이너인 B씨는 2017년 3월쯤 송씨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송씨 등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 등 2명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받았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