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비대위, 첫 관문 ‘상임전국위’ 통과…추석 이후 법적 공방 예상

입력 2022-09-02 13:12 수정 2022-09-02 13:23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첫 관문을 넘긴 셈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 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규정했다.

기존 당헌 상 비대위 전환 요건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투쟁에서 패배했다는 판단 하에 비상상황의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상임전국위는 오는 5일 전국위 개최안도 의결했다. 재적 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재석 32명 전원이 찬성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이 본안대로 의결됐다. 그리고 전국위 소집 요구안도 본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존 당헌에는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을 비상상황 발생이라고 돼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비대위원 15인 중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비대위 구성 즉시 기존 최고위원회·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 규정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당대표는 어떻게 되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이면 연장자 순으로 (대행을 맡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가 출범해도 암초는 여전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국위 개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심문 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았다. 비대위 출범 이후 또 한차례 법적 다툼이 예고된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오는 14일 일괄 심문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 비대위 출항에 성공해도 추석 연휴 종료 후 법정 다툼이라는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 구성 후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도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