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2012년에는 강도상해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6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사거리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7%로 확인됐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