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중인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다. 9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중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신청은 5일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청구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동안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으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을 추진한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