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국민의힘 측이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이력의 위조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 확인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가 선대위 자료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으나 허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오기’와 ‘부정확한 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명했다”며 “해명을 위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은혜 당시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기억 또는 주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보도자료 등을 작성 및 배포했다’는 취지로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