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거기서?”… 대낮 도로 위 캠핑, 대형 스피커까지

입력 2022-09-02 05:58 수정 2022-09-02 05:59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주차한 뒤 그늘막에 대형 스피커까지 설치해 캠핑을 즐기던 이들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건 좀 신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있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그는 “그늘텐트까지 쳐놓고 인도에 돗자리 펴고 밥 먹고 있었다. 심지어 대형 스피커까지 꺼내놨다”면서 “여기 도로 아닌가요?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안 불편하신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올린 사진에는 도로에 차 3대를 세운 뒤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승합차를 앞에 세워 여유 공간을 마련한 뒤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잇달아 주차했다.

대형 승합차와 그 뒷차 사이는 그늘막으로 연결돼 있었다. 이들은 그늘막 아래 돗자리를 펴놓고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옆으로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모습도 함께 사진을 찍어 올렸다.

누리꾼들은 “차가 3대면 성인이 최소 3명 이상인데. 저 어려운 걸 굳이 하네” “굳이 왜 저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풍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서 왜 저러나” “경찰 출동 사진 보니 속 시원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야영행위는 기본적으로 각종 법령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간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